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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10월0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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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번
2015년10월03일 44번
[세무회계]
근로자인 김부자씨의 2014년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?
① 4,000만원
② 3,600만원
③ 3,500만원
④ 3,100만원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김부자씨의 근로소득금액은 월급과 상여금의 합계로 구성된다. 그러므로 월급과 상여금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면 된다.
월급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,500만원씩 받았으므로, 2,500만원 x 12 = 30,000만원이다.
상여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500만원씩 받았으므로, 500만원 x 12 = 6,000만원이다.
따라서 김부자씨의 2014년 근로소득금액은 30,000만원 + 6,000만원 = 36,000만원이다.
하지만 보기에서는 3,100만원이 정답으로 주어졌다. 이는 김부자씨가 근로소득세,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 등의 세금과 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이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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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05월16일
진행 상황
0
오답
0
정답
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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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4
5
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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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,500만원씩 받았으므로, 2,500만원 x 12 = 30,000만원이다.
상여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500만원씩 받았으므로, 500만원 x 12 = 6,000만원이다.
따라서 김부자씨의 2014년 근로소득금액은 30,000만원 + 6,000만원 = 36,000만원이다.
하지만 보기에서는 3,100만원이 정답으로 주어졌다. 이는 김부자씨가 근로소득세,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 등의 세금과 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이기 때문이다.